아이 낳으면 이제 나라에서 급여 지급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무려 226조 6000억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그 중에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조건없이 현금으로 주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부모급여 대박인 이유
- 2023년 출생한 아이부터
- 조건은 단 하나, 아이 낳은 모든 부모에게 지급
- 어린이집 이용해도 지급 (그 전엔 어린이집 보내면 양육수당 안 줬음)
- 바우처 아닌 현금으로 '부모급여' 월70~100만원씩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 아이도 대상으로 넣을지는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
* 100만원 지급은 2024년부터
원래 조건 많이 붙어 일부만 받던 보육 관련 수당
이제는 경제력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
원래 비슷한 지원금 제도는 늘 있었다. 단, 조건이 많이 붙어 아이를 낳은 모든 국민이 받지 못했기에 아쉬웠던 것이다. 부모 급여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있는 경우에만 아이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부모인 경우 매월 아이 한 명당 10~20만원
- 저소득층 입증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만 받던 보육 관련 수당을 이제 아이만 낳으면 조건없이 어느 가정이든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2023년부터 신청 받는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신청이 가능한 부모급여
출산 후 0~12개월까지 월 100만원,
13~24개월까지 월 50만원의 현금 지급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원을 지급하지만 2024년부터는 0세 아이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2. 부모 급여 지급액은 아이 한 명당 70만 원부터
2023년
0세 아이 부모 →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 → 월 35만원
쌍둥이여도 아이 한명당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기에 지원금도 2배로 받는다.
0세 쌍둥이 부모 → 월 140만원
만 1세 쌍둥이 부모 → 월 70만원
2024년에는 지원금이 더 늘어난다.
2024년
0세 아이 부모 →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 → 월 50만원
0세 쌍둥이 부모 → 200만원
만 1세 쌍둥이 부모 → 100만원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구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없음 | 월 70만원 | 없음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만 2~7세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만 2~7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주는 양육수당은 변함없이 10만원으로 유지된다.
신혼부부들은 출산시기 잘 고려
2023년에 낳는 것보다 2024년에 아이를 낳으면 매월 약 30%씩 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신혼부부들은 신혼을 조금 더 즐기다가 2024년에 낳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3. 온라인 (복지로/정부24)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2023년부터 온라인 / 방문 신청으로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혹은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른 보육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만8세 미만 아이있으면 받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도
- 출산장려금을 받아도 중복해서 수급 가능
출산예정/임신계획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부모 급여
까다롭게 지급되던 보육 수당, 이제는 전 국민 모두가 새로 부모가 되면 받을 수 있으니 양육부담이 꽤나 덜어질 것 같다. 23년 이전 출산한 부모에 대해서는 아직 소급 적용을 논의하는 단계이지만 완전 제외되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다. 특히 2023년 출산 예정자가 주변에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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