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해고되거나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조건을 무엇일까?
실업급여 신청 자격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는 경우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받았던 임금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120일~270일 동안 수급 가능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일일 60,120원이 적용 되기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 이기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한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
해고되는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받는줄 알았던 실업급여인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각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9가지
①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②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 (최대 9개월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③ 자발적퇴사 후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일한 경우
④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
⑥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⑦ 임금 지연 지불된 경우
⑧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 경우
⑨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①, ② 내용은 이해하기 쉽기에 ③ 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자발적퇴사 후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일한 경우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것으로 3~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한다. 최대 기간을 5개월로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으로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6개월 이상 일해야 함) 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됐던 사람도 이런 공공 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 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다.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 된 근무를 1년 2개월 이상 했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 사직의 경우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많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시국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이 진짜로 어려운 때에는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감소 / 최저시급 못 받는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 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을 못 받는것도 해당된다. 딱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1년 내 연속 2개월 이상 임금 감소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된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를 했다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한다.
임금 지불 지연
임금 감소뿐만 아니라 임금 지불이 지연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1년에 연속 2개월 이상이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그 외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등의 이유
단, 회사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하여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소견서나 사업체 의견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
비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다.
퇴사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못 받는다.
간략히 결론을 내리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어도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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