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플란트 치료는 아주 좋은 치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제없는 치료는 아니다. 치료 중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와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플란트 보험 치료 중
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 경우
1.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시
2. 개별지대주 사용시
3. 사이 인공치아
1. 골이식같은 부가 수술은 비급여
골이식 같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필요한 부가 수술이다. 이가 빠지면 필연적으로 빠진 치아 주변에 뼈가 흡수가 되게 된다.임플란트 치료를 하려면 뼈 높이가 부족하거나 폭이 부족하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데 이때 필요한 수술이 골이식 수술이다. 하지만 이런 부가 수술은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2. 개별지대주 사용시 비급여
만약에 임플란트 시술 전 개별지대주라는 것을 사용하게되면 이 부분은 재료대만 비급여이다.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기성지대주라는것이 보험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임플란트가 있고 지대주가 있고 그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하지만 임플란트 이식 방향이나 깊이, 각도는 물론 맞닿는 치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환자 맞춤형 지대주라고 부르는 개별지대주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개별지대주 부분은 재료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계산한다.
3. 브릿지 사이 인공치아는 비급여
임플란트를 두개로 세 개의 치아를 만드는 브릿지 형태로 치료하는 경우에 각각의 임플란트가 2개 이내라면 보험이 된다.하지만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있는 보철물인 인공치아 판틱(pontic)은 비급여이다.
임플란트 부작용
만약 임플란트 치료중에 혹은 치료 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될까? 드물지만 종종 있는 임플란트의 대표적 문제는 수술 단계(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어서 다시 해야되는 경우이다.
사후 점검 3개월 중요한 기간
이때 다시 하려면 재시술 비용이라는것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 보철물을 끼는 날로부터 보험에서 정한 3개월간의 점검 기간이 있는데 이 3개월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 3개월의 점검 기간 중에 보험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떤 문제든 횟수에 상관 없이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진찰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후 점검 기간 3개월이 딱 끝나면 모두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보험 치료 3개월 이후 진료는 모두 본인부담
3개월 점검 기간 후에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변의 질환과 관련된 처치는 잇몸 치료 같은 보험 적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의 보험 임플란트 치료 기간 중 내는 비용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3개월의 기간동안 세심한 병원 진료를 받는게 좋다.
3개월 점검 기간 후에 발생하기 쉬운
임플란트 보철물과 관련된 문제들
• 나사가 풀린다든지 해서 다시 조이거나
• 나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보철물의 도자기 부분이 부러졌다든지 해서 수리를 하거나 다시 만드는 경우
• 보철물청소를 위해서 꺼내서 세척하고 재장착하는 것
이런 보철물과 관련된 처치들은 일반 비급여로 보험 적용이 안된다. 3개월 점검 기간동안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이유이다.
3개월 후 임플란트 제거 비용은?
만약 이 3개월 점검 기간 후에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해야 되고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거나 재시술에 따른 비용은 전엑 환자부담 즉, 비급여로 해야한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나이
원래 보험 임플란트는 처음에는 75세, 그 후 70세, 현재는 65세로 보험 적용 나이가 더 내려왔다. 또 시행 초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50 %였는데 지금은 30%까지 내려와 본인부담금이 많이 적어졌다.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본인부담금 50% → 30%
임플란트에 보험 적용하는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해서 보험 틀니와 더불어 보험 임플란트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갯수 제한은 있지만 임플란트 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이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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