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설 덕에 험난했던
세종시 토지 매수 과정
올 7월초부터 열심히 세종시 토지 임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7월 중순쯤엔가 갑자기 세종시로 국회 이전설이 나오며 눈여겨 봤던 땅 매물이 쏙 들어가거나 매도자가 하루만에 1억5천만원짜리 땅을 하루만에 2억으로 올린다든지, 아침에 판다고 해놓고 저녁에 안 판다고 하는 것이 예삿일이 되어버렸다.매수하려던 땅을 못 사거나 훅 올린 가격에 상처 받는(!) 아픔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며칠동안 온 힘을 쏟아 부어 알아 본 매물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오기가 생겼다. "내가 이번주에 사고 만다!" 혼자 파이팅을 외친 어느 오후, 어느 매도자가 매도 안 한다던 땅을 다시 팔겠다고 했다는 공인중개서의 전화를 받고 10분 만에 가계약금을 바로 쏘며 내 생에 처음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연히 10분 만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임장도 두 번 다녀오고 용도, 평수, 거래금액 모두 맘에 들었던 땅이다.
계약 꿀팁 :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기
매수자 단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 보다 추후 양도세(공제 비용이 1인당으로 책정) 등을 감안하면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크다.
부동산 계약을 위한 미팅은 계약, 대출 자서, 잔금납부 단계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3회 정도의 만남을 갖고 계약이 완료된다.
부동산 계약 과정 3단계
계약서 작성 > 대출 자서 > 잔금납부(등기 이전)
1 계약서 작성 (day1)
부부 공동명의 계약시
1. 신분증
- 공동명의자 신분증 수대로 > 2개
2. 인감 도장
- 공동명의자 인감 도장 수대로 > 2개
*1인 명의 계약이면 신분증, 인감도장 모두 1개면 된다.
● 매매 계약서 작성 절차
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양식은 미리 다 작성해놓는다. (미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특약사항을 넣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 전 모두 정리한다. (예시/ 전, 답을 매수하면 매도자가 경작 마치는 날짜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다)
3.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 명의자의 인적 정보를 쓰고 날인을 하고 동의를 표기하면 된다.
4. 모든 서류에 서명과 각종 내용이 작성되면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건 공인중개사가 찍어준다.
1 대출 자서 (day2)
대출 자서란?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에서 준비한 각종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다. 대출 한 번 받으려면 1천만원을 받건 10억을 받건 서명할 서류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30분 정도면 자서는 끝난다)
은행관련 서류이긴하지만 대출 자서는 꼭 은행에서 할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출 받는 명의자가 직장으로 인해 시간이 자유롭지 않을 경우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시간 상관없이 은행 직원 1명과 장소 상관없이 약속을 잡으면 된다. 우리는 이번에 계약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일 저녁시간에 자서를 했다.
카페 등에서 대출 자서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자서를 은행이 아닌 곳에서 할 경우에 불안하다면 연락을 주고 받은 은행 직원의 신원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겠다.
● 대출 자서 준비물
채무자
- 부부 중 대출 받는 1명 (소득 더 많은 사람이 유리)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2. 인감도장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일치해야 함.
3.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첫날 만나 서명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초본
- 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주소 이동 사항 포함 과거 주소 다 나온 것
5. 주민등록등본 등본
- 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6. 인감증명서
- 오직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7. 재직증명서
- 회사에 미리 요청, 여담이지만 은행은 직장이 확실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할 시 직장이 더 탄탄한(!) 사람의 명의로 담보 대출 받는 것이 대출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
8. 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 미리 요청
- 소득금액증명원 : 인터넷발급 혹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담보제공자
- 토지 담보 제공하게 되는 1명 (은행 대출 받지 않는 나머지 1인)
1.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2. 주민등록초본
- 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주소이동사항 포함
3. 인감증명서
- 오직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4. 인감 도장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일치해야 함.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 대출 자서 절차
1. 은행직원이 준비한 대출을 위한 서류들에 계속 서명을 하면 된다.
2. 계약서 작성시처럼 대출 자서 서류에도 도장찍는 것은 은행직원이 직접 한다.
너무 생략되어 보이지만.. 이게 사실...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냅다 서명만 하고 가끔 대출금액을 한글로 적는 일만 한다.
1 잔금 납부일 (day3/ 최종)
잔금 납부는 계약서 작성 뒤 보름에서 한 달 이내 납부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하고 어디서 대출 받을지 조건이 제일 괜찮은 은행을 알아보고 고르는 시간을 갖게 된다.
● 잔금 납부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초본 혹은 등본
- 공동명의자 모두의 이름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모두 나와야한다.
2. 신분증
- 당일 참석한 매수인의 신분증
3. 도장
- 잔금 납부 당일 참석한 매수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됨.
- 이 날은 인감 아니어도 됨, 헷갈리면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날까지 모두 인감으로 사용해도 됨.
● 잔금일 절차
1. 매수인은 도장과 초본(혹은 등본)을 법무사에게 전달한다. 그럼 법무사가 알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2. 은행직원도 그 사이에 대출받은 잔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해준다.
3. 법무사가 서류 처리하는 동안 매수인은 남은 각종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모바일뱅킹으로 주로 처리하게 되는데 본인 계좌의 일일 송금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 잔금일에 매수인이 할 일
1) 법무사비 납부
: 취득세, 부동산 취득 관련 각종 공과금, 법무사수임료 등 포함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법무사가 본인의 수임료와 각종 세금을 다 포함한 영수증을 한 눈에 보이게 건네준다. 법무사 수수료 등이 너무 과해보인다면 이 때 약간의 네고도 가능하다.)
2) 중개보수료 납부
: 중개수수료는 총 매매금액의 0.9%이내에서 합의해서 입금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 처음이라도 겁먹지 말자.
중개사, 은행직원이 얘기하는
서류, 도장 등만 잘 챙겨가면
전문가인 그들이 잘 리드해준다.
불안하다면 남들의 계약 사례 등을
몇 번 읽어보고 가자. 어렵지 않다.
계약서 작성 공부에 공들이지 말고
땅 보는 안목 키우는데 정성을 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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