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떠올려보자.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해
승무원 등 항공산업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휴직 상태라고 한다.
휴직 상태인 직원에게
급여 일부를 기업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정부에서 일부를 함께
부담해주는 지원금 제도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다.
1 지원 대상
감염병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혹은
2020년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직원에게
휴업과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
*다시 한 번!
고용안정지원금처럼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 여행 관련 서비스업,
✔ 숙박업,
✔ 보건업(병의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했던 사업주는
우선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직업안정기관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문의 필요
1 지원 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 휴업중이거나
1개월 넘게 휴직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사업주가 직원 감원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본사와 지사 있다면,
본사에서 신청해야함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장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만 지사도 신청 가능
1 지원금 수준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2분의 1
혹은
3분의 2
를 정부에서 지원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
월 200만원 받는 직원이
휴업수당을 원래 월급의
70%인 140만원을 받을 때
나라에서 최대 105만원,
기업에서는 35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1 신청 방법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주이다.
고용된 직원(개인)이 아니다.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사업주)
② 고용센터 제출 (사업주)
③ 고용유지조치실시 (사업주)
④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사업주)
⑤ 사실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1 지원 기간
한 사업주 당 신청 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줌
1 부정수급시 처벌 수위
부정수급 사실 적발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금과
중복수급도 안된다.
2020년 7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2020년 2월부터 신청 개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원금액 상향한 상태
기존 1/2, 2/3 지급액을
최대 3/4(75%)까지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신청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회사가 신청해야하는
지원금 제도라는 것을
잊지말자~!
1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제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소정면 토지 투자 아직도 충분한 호재 복선전철, 고속도로, 산업단지 (0) | 2020.08.03 |
---|---|
호갱노노 앱에서 매물 찾으면 대박 좋은점 용산 재건축 원효산호아파트 분석 (1) | 2020.07.30 |
밸류맵 손품 줄여 쉽게 보는 필수 토지 정보 7가지 (0) | 2020.07.25 |
밸류맵에서 한 번에 확인한 세종시 호재 정보 (0) | 2020.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