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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필요 증빙 서류 3종 준비 방법

by #$!@))#( 2022. 6. 8.

 

신규 신청자분들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아래 목록을 확인하면 하루 이틀내에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준비 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증빙 

(통장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월급명세서 중 택1) 

 

2. 고용 증빙 

→  '21.10~11월에 고용되어 일했다는 사실 증빙 

(고용계약서, 용역계약서, 통장입금내역+노무제공사실확인서 중 택 1)

*용역(고용)계약서가 없을시에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통장입금내역과 함께 제출해야한다. 

​​​



3. 소득감소비교 증빙 

→ 정부 제시 비교대상기간 소득 25%감소한 사실

(비교기간 자료 2장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소득감소 비교방법 아래 자세히 설명 있음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정부 공식문서 받고 따라쓰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정부 문서 양식 (공식 파일 첨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서류 목록, 기수급자라면 추가 심사없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지만 신규 신청자라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비교 기간동안 소득이 감소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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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 비교방법과 제출서류



'22.3월 혹은 '22.4월 소득과 아래 6가지 기간 중 택1하여 선택하여 25%이상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감소 비교기간

 

가장 소득이 많이 감소한 두 자료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소득감소 비교 서류 제출예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감소 비교시

 

'21.3월 소득 = 200만원

'22.3월 소득 = 149만원

소득이 25%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소득이 25%감소한

내용이 나오는 비교기간의 자료를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2장 제출하면 된다. 

(제출파일형식 : jpg, png, pdf)

 

소득감소비교 제출 서류는 통장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급여명세표 등 입금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가능하다.

 

제출 자료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선택한다면 작년('21)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올해('22) 자료는 홈택스에 바로 업데이트가 바로 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 없다면 일한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할 것이다.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PDF 파일 저장 방법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PDF 파일로 저장하는 초간단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일 정확 소득세 신고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집에서 바로 발급받아 바로 제출하기 좋은 것이 원천징수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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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증빙을 통장거래내역으로 제출시에는 

아래 정부에서 만든 소득감소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소득감소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정부 문서 다운로드 (p11에 있음)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QnA

 

 

아래 문답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작성해서 배포한 문서에 있는 내용이다.

 

 

월 소득 판단 기준? 

일한 시기와 무관하게 (22년 3월에 일하고 22년 4월에 입금받았다면 4월 소득으로 인정) 입금 받은 달의 급여를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함 

 

 

'21.10~11월에 일은 했지만

용역(고용)계약서 없는 경우? 

1) 통장입금내역과

2)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노무제공사실확인서와 통장입금내역에 찍힌 사업장이나 사업주명이 일치해야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장입금내역과 노무제공사실확인서의 사업장명이나 대표명이 일치해야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 혹은 '20 월 평균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 

한 해동안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모든 입금 내역을 더해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월평균소득을 비교기간으로 선택시에는 그 해 모든 입금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한다. 

계절적 요소에 따라 월 소득 변동이 심한 직종이 있음을 고려해서 월평균소득을 비교대상기간에 넣은 것으로, '20.7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더라도 '20년 월평균소득은 1월부터 한 것으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다. 

 

 

한 기간에 여러 업체에서 일한 경우 모든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하나?

신청자가 선택한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소득 심사를 하므로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야함, 일부 업체의 소득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리해 최대 5배의 벌금이 불과될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신청 자격 대상 서류

아래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이거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가정 48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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