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문자가 왔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건가?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우왓 최소 지원금이 600만원인데??!!!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긴한데
쇼핑몰 하면서 수익은 거의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 왠지 희망이 보여
부랴부랴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봤다.
손실보전금 신청 공통 요건
우선, 아주 기본적인 공통 자격 조건 4가지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업체
2. 매출규모 연간 50억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일 '21.12.15 이전
4. '21.12.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오, 나는 4가지 다 해당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공통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건,
매출감소 비교기간에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갈 특이 케이스를 언급하자면
'21.12.31 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600만원은 못 받지만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은
받으실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손실보전금 지원은
1명만 대표로 수령해서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1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체별로 지원비율은 달라진다고 한다.
(글 하단 손실보전금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보는 법
공통 요건외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기준은 이것이다.
기준기간 vs 비교기간
비교시 매출이 최소 40%이상 감소해야
이번 손실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표에서 내가 사업자등록한 시기,
개업일부터 짚어보자.
그리고 해당 기간에 매출 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를 선택해서
비교를 해보면 된다.
(매출감소율 클수록 지원금도 늘어남)
<매출감소 비교기간 표>
위의 표에서 나의 경우를 살펴봤다.
20년 1월에 개업했고
21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때 처음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비교 가능 기간(기준기간)에
매출이 없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완전 제외
가장 중요한 '매출 감소 비교 자료 제출'
을 할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되는 것이다.
나는 20년1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자이고
매출규모도 50억 이하이고
아직 폐업 신청도 안했기에
공통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비교 대상 기준 기간의
19년, 20년의 매출이 0원이라서
매출 감소 비교를 할 수 없어
자격 대상이 안 된다...
(문자는 희망고문이였구나..
괜히 설레었네...)
이 쯤에서 가져보는 의문 하나,
22년 상반기 매출 감소로
힘들어진 분들도 많은데,
22년은 비교대상기간에서
왜 제외됐을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중에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이 비교대상기간과 매출감소기준
문제로 인해 받을 수 없는 분이 많아서
말이 많은 것 같다.
비교 대상 기간에 22년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시정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참 아쉬운 일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년을 소득 감소 비교기간으로 넣었는데
손실지원금은 왜 22년을 비교 대상기간에
전혀 넣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손실보전금 공식 공고문
우선은 매출 감소 비교 기준으로만
손실보전금 자격 요건을 검토해봤는데
(나는 바로 탈락이지만)
더 많은 기준과 요건이 잘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문에서 살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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