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분들은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건지 정확한 요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다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글을 끝까지 읽고 제외지원대상에서 예외가 되는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미리 대비해보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기본 자격 요건
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③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 활동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자
④ 정부 제시 특정 비교 기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⑤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
위의 5가지 기본 요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여러 예외 상황에 있더라도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 기본 자격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자.
2022년부터 특고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나요?
21년 10월~11월부터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장 기본 자격에 해당하므로 '22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5가지 기본 요건은 충족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고/프리랜서의 신청 자격 예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 특고 프리랜서로 일한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
· 작년엔 가입 안했지만 신청일 기준('22.06.23) 가입한 상태는 ok
· 예술인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ok
· 근로자 고용보험 중복가입시에는 no
Q.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요?
A.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21.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했는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기준 ('22.6.23)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21.10~11월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고 신청일 ('22.6.23) 기준에 가입된 경우는 이번 지원금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한 5가지 경우
①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② '22.6.7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21부터 '22.6.7 까지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단, 매출이 없음을 증명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를 제출할 시에만 지원.
③ 비영리법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
④ 비영리법인 대표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은 없고) 에는 지원 가능.
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1) 특고 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사업자외의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지원금 신청 가능. 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받는 소정의 활동비는 소득감소 요건 판단시의 소득에서 제외.
다른 지원금·혜택 중복 수급 받는
특고 프리랜서
· 공공일자리 참여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 외국인인 경우
*위 경우에도 기본 요건 5가지(글 상단)는 충족해야 예외 상황 인정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
① '21.10~11월에 공공일자리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 외에도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② '22.3~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본적인 신청 요건 5가지를 충족한다면 (서류 제출 필수)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5가지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경우인 외국인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22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인 경우
② 위 조항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 자녀(출입국 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인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대상
더 많은 내용 확인
위의 사항말고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더 많은 예외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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