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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꿀팁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신청 자격 대상 서류

by #$!@))#( 2022. 6. 20.

 

아래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이거나 
  •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가정 48만가구)
  • 대한민국 소득 중위 50%이하 (정부가 선정한 위의 227만명)
  • 보장시설수급자 (20만원 지급)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세대당 인원수대로 (아래 표 참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긴급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긴급생활지원금 제출 서류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하기에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필요없이 본인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카드나 지역화폐로 수령하면 된다. 

 

지원 형태 

카드(선불) 또는 지역화폐(카드형)  *지역따라 모바일카드로 수령 가능

 현금 방문 수령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증, 양육비 지원 받는 한부모 가족, 소득 중위50%이하 등의 기본 자격 요건을 우선 갖춘 자에 한해서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1인가구 최대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7인 가구 145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구분 1인 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116만원 131만원 145만원
보장시설 1인 20만원 
주거 교육·차상위·한부모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87만원 98만원 109만원 

 

 

지급 시기 

'22.06.24 (금) ~07.31 (일)

*지역별로 지급 시작일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시기는 비슷하다. 

 

- 부산 대구 세종 등 73개 지자체 

'22.06.24 금요일부터 지급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지자체는 

'22.06.27 월요일부터 지급 

 

 

 

주의사항 

'22.12.31 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지원받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안인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한다. 제일 늦게 지급된다면 7월31일인데5~6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용시에 꼭 참고하자.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나 명확하게 사용이 제한 되는 곳은 아래와 같다. 

유흥, 사항, 레저 등의 업소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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