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셀프신고를 홈택스에서 완료했다. 그런데 집으로도 날아온 환급 통지서. 안하면 손해일 것 같아서 일단 ARS 등록을 시키는대로 완료했다.
종합소득세 세무서 전화
홈택스 셀프신고도 마치고 ARS신고까지 하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주 딱딱한 말투였는데 홈택스 신고건이랑 ARS신고건 중 올해 신고를 뭘로 반영하냐는 질문이었다. 알고보니 홈택스와 집에 날아온 환급 통지서 ARS 신고 중 둘 중 하나만 하면 됐던 것이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통지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리고 5월31일까지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에 따라 ARS전화로 환급 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안내가 나와있다. 내가 환급받을 세액까지 상세히 적혀있으니 당연히 전화를 할 수 밖에 ㅋㅋ
ARS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
1) 1544-9944 로 전화
2) 2번 → 1번 (종합소득세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자리 번호#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5) 환급금 액수 확인 (ARS에서 불러줌)
6) 환급금 수령계좌입력 (본인계좌, 은행코드 통지서에 있음)
7) 신고완료
종합소득세 환급 ARS 은행코드
ARS 전화로 환급 계좌 등록할 때는 자판으로 은행명을 입력할 수 없으니 아래 은행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신고를 했는데
왜 통지서도 날아왔을까?
이번 홈택스 신고를 통해 깨달았는데 홈택스에서도 내 소득에 관해서 모든걸 다 자동으로 적용하진 못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원청징수입력칸에 실제로 내가 작년에 낸 (같이 일한 회사에서 미리 내준) 원천징수세액 등을 한번에 불러와서 입력이 돼야하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일일히 입력했기 때문이다.
홈택스신고 vs ARS 신고
통지서는 컴퓨터가 대충(!) 인식한 세액만 반영이 돼서 정해진 환급금을 통지한 것이라서 100% 이것만 신뢰할 필요는 없다. 홈택스로 셀프신고할 때 간편장부를 써서 소득 대비 지출을 정확히 입력하고, 자동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천징수세액까지 내가 일일히 입력하고나니 환급통지서에 있는 것보다 3배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세무서에는 당연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정확한 내용이 반영된 홈택스 신고로 반영을 해달라고 했다.
세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불친절한 국세청의 세금 신고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낸 환급안내통지서만 받아보고는 누구라도 헷갈릴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 하고 통지서 환급 안내대로 신고도 해야할 것 같고. 차라리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이 통지서를 보낸다면 국세청도 할일이 줄어들텐데. 세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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