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8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예산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한다.
신청자격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총 330여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기존 지원자 (250만명)에 안내문자 발송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6일 사업 공고 후 기존 지원자 (65만명)에 안내문자 발송
1,2차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 추가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2020년 1,2차 기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사이에 지급 시작
특이한 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되어있는 계좌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빨리 받으려면 신청일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지급 받는 길이다.
신규 신청자는 1월 말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일시
1/11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늦어도 1월 말,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급 완료 예정
지급금액
소상공인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금지업종 100~200만원
프리랜서 특고 기존수령자 50만원
프리랜서 특고 신규 신청자 100만원
초간단 모바일 신청 절차
포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위 화면에서 1,2차 수혜자는
추가 지원금신청 버튼 클릭
위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완료하면 됨
1월6일 오전 9시2분에 접속했더니 대기자수가 상당함
(1월6일 이후 신청자 분들은 위 화면이 안 뜰 수도 있음)
내 계좌 정보 확인
1,2차 때 작성해놓은 서류를 바탕으로
나의 개인정보와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 등이
적힌 화면이 나옴.
변경할 내용 없으면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측 하단에
'신청'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신청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추가지원금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다.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된다고 하니
신청 완료해놓고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1월 말부터 공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의 특이사항
개인끼리 계약건도 인정
보통 프리랜서나 특고라하면 개인과 회사의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서 등의 서류가 존재했는데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 등의 개인끼리 계약해서 일하던 분들은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런 개인 간의 계약에서 발생한 업무도 인정하여 지급을 실시한다고 한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이번 지원금은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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