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올리고 계신 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간 분이니까요.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들리는데요, 일단 연간 6억 이상 투자하시는 거 아니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미 받은 배당금에 대한 추가 과세 내용부터 잘 알아보자구요.
배당소득세
연간 2천만원 이하 배당금을 받으신다면 아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금을 떼고 입금
간단하게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게 '배당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걱정할 정도의 배당금은?
연간 배당금만 2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신경쓰셔야합니다.
그런데 연간 배당금을 2천만원씩 받으려면 최소 6억을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계신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근데 또 연간 수입이 오직 배당금만 있으신 분은 종합소득세 걱정은 접어 두셔도 돼요. 그 내용 또한 위의 글에서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 배당금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경 안 써도 되는이유
다른 소득(근로/부동산임대 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엔 2천만원까지,
배당금만으로 생활하시는 경우엔 연간 7800원까지도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만 떼어 갑니다.
사실 건보료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건보료 계산법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종합소득세 이야기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스포로 보여드렸지만
증권사에서 내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할 때 배당소득세를 이미 떼고 입금합니다.
내 배당금에 대해서 합당한 세금을 이미 내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 직장인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경우이거나
- 오직 배당소득만 7800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일이 없어요.
배당소득세만 내도 된다면
배당소득세는 추후 내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져가는 것이라 배당소득세만 내도 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배당주 투자가 인기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국내배당주와 미국배당주에 가장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요 배당주 투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 주식배당소득으로 가능하니까요!
'경제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CI종신보험 당장 해지하고 손보사로 갈아타야하는 이유 top3 (0) | 2024.06.03 |
---|---|
보험 해지 무작정하면 안되는 경우 top3 체크리스트 완벽정리 (0) | 2024.05.21 |
종합소득세 절세 최대한 덜내는 7가지 방법 완벽정리 (0) | 2024.05.06 |
금융소득종합과세 무서워, 배당소득 2천 넘기지 말라는 이유? +절세방안 (1) | 2024.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