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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금융소득종합과세 무서워, 배당소득 2천 넘기지 말라는 이유? +절세방안

by #$!@))#( 2024. 5. 3.

5월 종합소득세, 직장인은 신경 안쓰는 경우 많은데 주식 투자 금액대가 억을 넘어간다면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통 세금 매기니 연말정산만 하고 끝나는데 요즘 주식투자하고 배당 수익 받는 사람 많아져서 이제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을 알아야됩니다.

일단 오늘 주제인 배당소득 왜 2천 넘기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직장인, 자영업 등) 이나 부동산 소득(월세) 등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이자 등의 추가적인 금융소득이 있을 때 이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득이 있다고 모두 합산하는 건 아니고 연간 2천만원까지는 합산하지 않고 연 2천만원을 넘기는 이자, 배당, 주식 매매차익 등의 소득을 기존 (근로, 부동산, 기타 등) 소득에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소득없이 국내배당주나 미국배당주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배당금만으로 살아가는 금융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어요. 

 

 

 

우선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이 배당소득을 연 2천만원씩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배당소득 2천만원 받는 경우

 

 

 

 

배당률 2% 주식, ETF 투자할 때 연간 10억원 정도 투자하면 배당금 연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배당률 3% 주식, ETF에 연 6억 투자하면 배당금 연간 1800만원 정도이구요.  ​

 

연 3% 이상 배당을 해주는 종목은 흔치 않으니

연 배당금 2천만원 가까이 받으려면 최소 6억에서 10억 정도는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6억 이하 투자 중이라면
당장 세금 걱정은 no! 

 

 

그러니 연배당률 최대 3%로 잡고 배당투자 금액을 최소 6억에서 10억 정도 하고있는거 아니면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이 정도, 아니 이거보다 더 투자하고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게 목표이니 배당금 2천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세금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보죠. 

 

 

 

 

배당소득 2천 넘으면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 건보료

그런데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대신 연간 소득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세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내는 세금 

 

다른 소득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7,800만원까지 15.4%의 세금 말고는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직장 다니는 분들이 금융소득이 많아질 경우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이 많죠.

기존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거든요.  

 

특히 연 880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일수록 2천만원 초과 배당분에 대해서 세금 최대 49.5%까지도 내거든요.  

 

금융소득종합과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율

 

 

연봉 1억 + 배당금 4천만원 받을 때 세금  

 

위 경우에 내는 세금을 알아볼게요. 

 

총 배당금 4천만원 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만 냅니다.

(배당금 받을 때 이미 300만원 세금 떼고 입금하니 다음해 세금 내는 일 등 신경 쓸 것 없음) 

 

배당소득세
2천만원 이하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 세금을 떼고 입금해주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나머지 배당금 2천만원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38.5%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2천만원 중 8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감)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배당금 4천만원을 받으면 

2천만원 15.4%분리과세 = 300만원 정도 

2천만원 38.5%금융소득종합과세 = 800만원 정도 

총 -1,100만원 

 

4,000만원 중 실제로 받는 배당금은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소득이 합산 되어 올라가서 다음해 건보료까지 더 내게 되니 이중 과세라고 말도 많습니다. 건보료 계산은 워낙 복잡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할게요.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 넘을 때

절세 방안

배당소득을 많이 받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세계좌 최대한 만들기  (isa, irp, 연금저축계좌 등)
  • 브라질 국채 매입 (한도없이 비과세)  
  • 사업체 법인으로 전환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 최대한 넣기 (경조사,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빼먹지 않기)  

이 중에 사업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 개인이라면 우선 절세계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애드2

위 연금저축계좌, ISA, IRP 계좌 등 모두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이어도 은행보다 증권사 이자가 훨씬 높은편이거든요. 은행이 1%대 금리를 줄 때, 증권사는 3%대의 금리를 주는 식입니다. 

 

 

절세계좌 란? 

노후대비 알아서 하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여준 계좌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고, 이자나 세금을 줄여서 늦게 내게 해주는 계좌입니다. 

 

증권사의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는  isa, irp, 연금저축계좌 3가지가 있습니다.

애드3 

 

연말정산할 때나 5월 종합소득세 내는 달에 각 계좌별 세액공제 되는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절세계좌종류  연간 세액공제 한도 
ISA  400만원 
IRP 300만원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위 계좌 3개 모두 개설 후 각각 세액공제 한도까지 돈을 넣어서 굴리면, 

 

ISA 4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총 1,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5천만원 - 1300만원 세액공제 = 3,700만원만 과세 대상  

 

연봉 37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붙는 과세율도 낮아지구요.  

 

위 절세계좌에 그냥 돈을 넣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개별주식, 국내ETF, 국내상장해외ETF 등 자유롭게 매수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애드하  

 

같은 돈을 굴려도 세액공제가 되는 절세계좌에서 굴리는 것이죠. 

 

절세계좌를 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배당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 7800만원까지는 기본 세금 15.4%만 떼어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봉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과세율이 훅 높아지는 구간에 계시니, 과세율을 줄이기 위해 월급을 적어보이게 만드는 마법을 만들어주는 증권사의 절세계좌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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