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납부 기준이 확 바뀐다는 소식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물론 내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는게 논쟁의 핵심이다. 9월부터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누가 얼마나 어떻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오르는 건보료를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안 내다가 이제 내야 할 수도? 이번 개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① 총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② 재산 5억4천만원 있는 피부양자
③ 연금수령액 총 2천만원 이상 일 때
④ 직장가입자 초과 소득 2천만원 이상일 때
프리랜서나 연금 받는 은퇴자분들이나 직장가입자의 추가 소득 등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분들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모두 건보료를 내야하게 생겼다. 연2천만원이면 한달에 167만원의 소득인데 여기서 10만원대의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건보료 납부액이 내려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던 건보료를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분들이 많다. 건보료 개편 4가지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자.
프리랜서, 중장년층 주의
① 총 소득 3천4백만원 이하의 피부양자 → [개편안] 2천만원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나 주부들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개편 내용이다. 피부양자란 건강 보험 혜택은 똑같이 누리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와 은퇴자 분들이 해당된다.
바뀐 정책에 따라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려면 지역 가입자 기준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재 기준인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모두 합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총액의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2천만원만 넘어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소득
월 167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납부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은퇴 하시고 금융소득 + 연금소득으로 1년에 2천 10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 자녀 명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계시는 상황이다. 연간 2100만원이면 한달로 치면 175만원으로 200만원도 채 안되는 수입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이 있다고 해도 피부양자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9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개편으로 이제는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빠져 나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즉 지금까지는 안 내던 피부양자도 앞으로는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만 있고 월 수익 적은 분 주의
② 재산 5억4천만원 있는 피부양자
또한 재산 과표에 따른 기준도 있다. 현재 개편 전 기준으로는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여기서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이상이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가 1년에 1천만원의 소득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이상 재산있고
연간 1천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건보료 납부대상으로 전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은 1년에 거의 소득이 없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된다는 것도 참고해야겠다. 건보료 무서워서 돈벌기를 그만둘 수도 없고.. 한달에 100만원이 안 되는 수익이 생겨도 건보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융통성이 별로 없는 정책인듯하다.
연금 받는 중장년층 주의
③ 연금 수령액 총 2천만원 이상 일 때
은퇴 하신 분들중에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다. 그런데 이런 공적 연금은 모두 연금 소득에 포함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월 1,666,000원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은퇴자 분들이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즉 이제 은퇴하고 연금 받으시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건보료가 날아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기노령 연금 vs 연기 연금
울고 웃고..
단,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조건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도 조기 노령 연금과 연기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수령 기간 최대 5년까지 늘리고 월 수령 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월 수령 금액이 줄어 드니까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
조삼모사의 늪에 빠져
피부양자 유지될 수도 안될 수도
반면 한달에 받는 연금 금액을 늘리려고 연기 연금에 선택한 분들도 많은데 연기 연금의 수령 기간을 5년 줄이는 대신 월 수령 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나는 방식이다. 한달에 받는 연금액이 그만큼 커지기때문에 이번 건보료 개편 이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똑같은 연금인데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했느냐 연기 연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누가 알았을까.. 억울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금소득 반영률도 높아진다.
연금소득 반영률에
또 울고 웃고
기존에는 연금 소득의 30%에만 건보료를 부과했었는데 2022년 9월부터는 반영률이 무려 50%로 더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연금 연 3,600만원 받는 피부양자에 대해 | |
기존 | 22년 9월 개편안 |
30%인 1,080만원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 | 50%인 1,800만원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 예정 |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1년에 3천 600만원 받는분의 경우 기존에는 3천6백만원의 30%인 108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3600만원의 50% 즉 18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금소득이 분들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는 직장인 주의
④ 직장가입자 초과 소득 2천만원 이상일 때
직장 가입자 분들중에서도 보수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건보료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의 개편안부터는 월급 외 소득 3400만원을 연간 2천만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월급 외 소득이 3300만원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그동안에는 건보료 추가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기준으로 초과 되는 1300만원 만큼 추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급 외 소득에 건보료 부과
정확하게는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6.99%를 곱한 값인 약 7만5천원 가량을 매달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 건보료 추가 납부해도 좋으니까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겨보면 좋겠다~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
그렇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 납부를 시작해야 되는걸까? 그렇지는 않다. 너무 급작스런 개편인걸 공단도 아는지(;;알거다 아니깐...)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한다. 갑자기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해 준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당황스러울 건보료 납부자를 위한 경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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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차 ('22년 9월~'23년 9월) | 80% 감면 |
시행 2년차 (23'년9월~'24년 9월) | 60% 감면 |
시행 3년차 ('24년 9월~'25년 9월) | 40% 감면 |
시행 4년차 ('25년 9월~'26년 9월) | 20% 감면 |
1년 사이는 80%를 감면해 주고 2년차에는 60% 감면 3년차에는 40% 넘으면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쌩으로 다 내지 마시고 혹시라서 고지서가 전액 납부로 날아오면 득달같이 따져서 감면 받은 건보료를 내실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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