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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수업 출석률 훈련비 지급 기준, 지각·조퇴·결석 규정

by #$!@))#( 2021. 12. 8.

국민내일배움카드 수업을 연말에 듣게 된다면 혹시 모를 지각,조퇴,결석에 대비해서 초반에는 특히 더 출결을 깔끔하게 관리해놓는게 좋다. 내일배움카드 수업의 출석률은 80% 이상을 넘겨야 각종 훈련비,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출석이 중요한 이유와 출석률에 따른 혜택과 패널티 정책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내일배움카드 출석률 80% 



 

- 총 출결일수 80%미만일시 제적
- 출결일수 80%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음 (총 수업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에만 해당)

 

총 수업일수의 80%를 채우는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 수업 신청과 관련있고, 돈과 관련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80% 미만으로 출결했다면 일단 제적이 되고 다음 수업 신청에 제약이 생기며 제일 중요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신청대상

 

그래서 다들 그렇게 출석에 진심이었구나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종강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HRD앱에서 본인의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실제로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입금 받은 후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5만원 받은 후기

 

 

내일배움카드 수업 연말 vs 새해

연말에는 수강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있는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연말에 출결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11-12월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아예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해에 듣는 것도 추천하는데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중요하다.

 

 

내일배움카드 수업 신청 마감 알아보기

사실 1월은 누구에게나 새출발하는 다짐의 달이라 1월 수업은 인기 분야일 경우 빨리 마감되는 편이다. 내년 1월 시작하는 내일배움카드 수업 정보는 지금부터 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출석 기준

 


출석

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


결석

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훈련일 중 지각·조퇴·외출을 3회 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
지각·조퇴·외출로 인해 1일 훈련시간의 50%미만인 경우에도 결석 처리
*수업시간의 50%기준
훈련일 수업시간이 9:00~12:00인 경우,
수업시간의 반 이상 경과된 10:30이후에 출석체크하는 경우(지각 아닌 결석)
수업시간의 반 이하 경과된 10:29이전에 조퇴체크하는 경우(조퇴 아닌 지각)


지각

수업 시작시간에서 10분 이후 입실하는 경우

예/ 수업시작 9:00인데 9:10에 입실 체크하면 지각 (9:09까지는 지각 아님)
수업 시간 50%이상 경과시 입실 시 지각 아닌 결석 처리
예/ 9:00~12:00 수업 중 10:29까지 입실하면 지각, 10:30에 입실하면 결석

 


조퇴

훈련일 수업시간 중 50%이상 들어야 조퇴처리 가능

수업 종료시간 10분 이전 퇴실시 조퇴 처리

예/ 수업종료 12:00이고 11:49에 퇴실시 조퇴처리
수업 참여시간 50% 이상이면 조퇴 처리 가능
예/ 9:00~12:00 수업 중 10:30에 퇴실하면 조퇴처리, 10:29 퇴실시 결석 처리

 


제적

무단 결석일수가 훈련일수의 50%이상일 경우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중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은 수강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본인이 아닌 대리출석 행위를 한 경우

 

썸네일
지각2회와 조퇴1회는 합쳐서 결석1회로 처리되었다

 

 

 

내일배움카드 결석 QnA

+ 수업 관련 필기/실기 시험보느라 결석하면?

 

해당 수업의 자격증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보느라 수업시간에 결석하는 것은 강사에게 시험접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이 아닌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 건강검진은 질병 결석 인정해줄까? 

 

올해 건강검진을 잊고 있다가 내일배움카드 수업 듣는 중에 생각나서 수업있던 평일로 예약을 했다. 병원에서 검진 확인서 등을 받아오면 무단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으로 인정이 될 줄 알고 일단 검진을 받고 그 후에 학원 데스크에 문의했더니 검진 날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확인서를 받아와도 출석으로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한다. 

 

"질병에 관련된 병원확인서만 출석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듣고보니 수긍이 갔다... 괜히 아깝게 출석 일수 하루 날렸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초반에 출석관리를 깨끗하게 했나보다. 건강검진을 미리 받든지, 연말에는 검진으로 결석할 수도 있는걸 고려해서 출석관리를 열심히 해놓자.  

 

 

훈련비 누가 받을까

 

훈련비 받으려면 필수, 수강평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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