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수료한 학생에게 주는 훈련장려금. 아무 기대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금 받으니 뭔가 횡재한 기분이 든다. (그동안 학원 주변에 불법주차하느라 낸 과태료가 9만원대이긴하지만...) 그런데 정확히는 횡재가 아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업 듣는 학생에게 타당하게 주어지는 지원금이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대상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구직자 유형으로 듣는 사람만이 훈련비 지원 대상이다.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일반실업자 유형
에 해당하는 수강생만 훈련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유형으로 듣는 사람은 훈련비를 받을 수 없다. (수강했으나 미지급 대상인 경우는 아래 자세히 설명)
훈련비 받는 방법
수업이 끝났다고 모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1. 단위기간(수업출석일수) 80%이상 출석한 훈련생
2. HRD-net 에서 수강평 작성해야함 (종강 후 30일 이내 작성 필수)
3. 근로자는 미지급대상이며 별점 평가만 가능
4.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국비지원금과 중복 미지급
5. 경제활동 (파트타임 1일만 했어도) 부정수급이 되므로 미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종강 수업 수강평 HRD-net에서 작성하는 방법
HRD-net 수강평 작성 왜 해야할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을 받으려면 꼭 해야하는 일이다. 내일배움카드 수업 수강생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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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했으나 미지급되는 경우
=훈련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1) 근로자 유형 수강생에겐 미지급
나는 제과제빵기능사 수업을 평일 9~13:30까지 하는 구직자반으로 들었는데 수업을 듣다보니 종종 근로자 유형으로 듣는 분들이 계셨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 휴직(육아휴직 등) 하거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않은 분들이 근로자 유형으로 듣고 있는걸 보고 또 새로 배웠다. 어떤식이든 근로자 유형이라면 구직자반에 들어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대신 근로자 유형은 훈련비 지원은 못 받는 점 참고하자.
2) 지원금 중복으로 훈련비 미지급
3번의 근로자는 미지급 대상인 것은 앞서 이야기했고, 4번의 실업급여나 다른 국비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해야겠다. 다른 조 분이었지만 (제과제빵기능사 수업은 거의 전국 동일 한 타임에 20명, 4인1조, 총 5조로 나누어 수업 진행 - 기계사용 문제 등) 현재 경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수업 듣기 전 그만 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훈련비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다.
어떻게 보면 아쉬워보이지만 훈련비는 교통비정도로 한 달 10만원이고 실업급여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기에... ㅋㅋ 크게 아쉬워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아무튼 현재 근로자로서 소득이 없어도 실업급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내일배움카드 관련 수업 훈련비는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구직자 유형으로 수업을 들으며,
수업일수 80%이상 출석했고,
HRD-net에서 수강평 작성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입금 시기
"통상 2주 내에 입금"
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7월6일에 수업이 종료됐고 7월20일에 훈련비가 두 달치 한 번에 입금되었다. 수업종료날로부터 약 2주 뒤에 훈련비가 모두 지급된 것이다.
훈련비 입금 계좌
훈련비는 현금으로 들어오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만들 때 HRD-net에 입력했던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내일배움카드 계좌가 아니라 HRD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계좌로 훈련비가 들어오는 것이니 참고하자.
*HRD-net 훈련비 입금 계좌 확인법
HRD-net 홈페이지 접속 - 최상단 [마이서비스] - 좌측사이드바 [마이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신청내역] - 초록색박스로 된 [신청서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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