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이 월 11만6천원에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상되었다. 나라에서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이 용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훈련장려금이라고도 하는 이 훈련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법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내일배움카드로 듣는 하나의 수업의 총 수업시간이 140시간 이상의 수업 듣는 수강생이라면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훈련장려금이란?
국비지원 받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다니며드는 교통비까지 나라에서 또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14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이라면 꼭 신청해야할 수당이다.
세금 한 푼 안 떼고 깔끔하게 들어오는 이 현금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어려운 선택사항이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수업 듣고 훈련비 받으려면 근로자 카드가 아닌 구직자 유형 카드로 발급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는 가정하에 - 고용보험 가입자는 구직자 카드 발급이 아예 불가능하다)
- 구직자 카드로 신청
- 구직자 카드 유형만 훈련비가 나옴
우선, 구직자 (실업자)유형 카드로 수업을 결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급 받을 때부터 본인이 구직자 유형의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훈련장려금 받는 카드 유형
내일배움카드는 2가지 유형으로 발급이 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발급 받는 '근로자(재직자)카드 유형'과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자(실업자) 카드 유형'으로 나뉜다.
특이한건 어떤 카드로 발급 받건 모든 수업을 다 수강신청해서 들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40시간 이상 수업을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들을 수는 있는데, 훈련장려금은 못 받는 일이 생긴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알바나 특수고용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매출은 1억5천만원 이하)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자(실업자) 유형 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유형 카드로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내일배움카드 출석률
훈련장려금을 받는데 또 하나 중요한 기준, 전체 출석일수의 80%이상은 꼭 채워야한다.
성실하게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에게만 훈련장려금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니까 출석을 중요시하는건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80%이상을 채우는 것은 기본 조건이고, 20%까지 출석을 빠졌어도 훈련장려금은 나온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79%를 출석한 사람은 모자란 1% 때문에 훈련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다.
내일배움카드의 결석, 지각, 조퇴 출석의 정의를 자세히 확인해보고 아래 출석률 계산법을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1월 1일 수업 시작하고
주 5일 가는 수업인 경우,
단위기간은 1월1일~1월31일,
1개월동안 수업일이 22일이므로
80%인 17.6일은 꼭 출석해야하고
20%인 4.4일 결석해도 된다.
(두달짜리 수업은 8.8일까지 결석 가능)
지각 조퇴 3번 합산시 결석 1회로 처리
지각만 12번 가능
조퇴만 12회 가능
결석만 4회 가능
소수점 0.4일은 지각 1회(혹은 조퇴 1회)로 처리할 수 있을텐데
그러면 결석4회에 지각이나 조퇴 1회까지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소수점은 불안하니까 월단위기간을 잡을 때는
결석 4회가 최대 빠져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단위기간이란 수업듣는 기간의 1개월 간격의 기간을 말한다.
2023년 훈련장려금 최대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
예) 두달짜리 수업 출석률 100% 채우면 40만원 받게된다.
원래는 11만6천원이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훈련수당이었는데 2023년부터 훈련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거의 2배인 셈이다.
구직자 카드로 결제한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에게만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따라 더 심해진 물가 상승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종강 후 수강평 작성한 날로부터 최대 2주 이내에 수강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두달 짜리 수업이면 수업이 다 끝난 후 수강평까지 작성하고 2주 이내에 월별 장려금으로 2회에 나눠서 입금이 된다.
2023년에는 훈련장려금도 더 많이 주니 수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길 바란다.
내일배움카드 구직자 수업 들어도
훈련장려금 못 받는 경우
구직자 유형 수업을 근로자도 수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유형 카드로 결제한 수강생은 140시간 이상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들어도 훈련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거나 중복 수급 불가능한 다른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훈련장려금 받은 적 없으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수당을 받았다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못 받는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 조건 정리
1. 구직자(실업자) 카드로
2. 140시간 이상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신청 및 수강료 결제하고
3. 총 출석률 80% 이상 채운 수강생에게
4. 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급 (세금 안 떼어감)
현금으로 받았으니 사용처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내일배움 훈련장려금의 매력이다.
훈련장려금 받는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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