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온정은 못 베풀지언정
일거리도 없는 프리랜서에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세금 걷어가려고 혈안이 된듯한 나라..
올해 상반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계비 등 관련 지원금을 뿌린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으려고 혈안이 된 것 같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6개월마다 한번씩 고지서가 날아드는데, 6개월 전 일정 기간의 수입을 추정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이전 6개월간 총 소득이 500만원만 되어도 걷어간다...) 그러므로 지금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현저히 줄었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을 해야한다.
가만히 있는다고 '응 너 수입이 없구나, 건보료 내지 않아도 돼~'라고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먹어야한다.
건강보험공단 전화
전화번호는 1577 1000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놓고 전화는 절대 안 받는다.
오전10시에 전화해도, 오후 3시에 다시 전화해도 '전화 상담이 마감되어서 오늘은 통화가 불가하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온다. 그래서 다음날, 다다음날도 해봤는데 계속 같은 안내음뿐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가 하도 먹통이라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역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화상담은 안 돼도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건 없나보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지역가입자를 취소하는 자격) 순서는 아래와 같다.
피부양자 자격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개인 비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해야한다.
부양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매우 중요하다! 내(피부양자 될 사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안 된다.
나의 부양자가 되어 줄 (남편이나 부모님 등)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한다.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클릭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 정보 기입 후
신고인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클릭
주민번호 : 피부양자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 피부양자가 될 사람의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 남편이나 아내라면 배우자, 부모님이라면 부 혹은 모 등등
취득연월일 : (아래 캡쳐 파일 첨부) 퇴직한 날, 소득이 끊긴 날 (일 그만둔 것을 퇴직증명서나 폐업신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
취득부호 : (아래 캡쳐 파일 첨부) 예) 퇴직했으면 직장가입자 상실, 남편(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상실을 하면서 아내도 같이 상실 되었다면 직장 피부양자 상실 선택
증빙서류 파일 등록
(퇴직/폐업 증명 서류)
여기까지 잘 작성했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폐업이나 퇴직 사실을 증명할만한
퇴직증명서 or
해촉증명서 or
폐업신고서
등을 jpg 나 PDF파일로 첨부하자.
나는 총 2회 신청을 했는데
1회차에는 처리 오류가 났다.
소득이 잡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2회차에 다시 신고하며
퇴직증명서를 제출했다.
프리랜서라서 한 회사의 것만
제출할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잡을만한 회사의 퇴직증명서
두 군데 것을 제출했다.
프리랜서라서
다시 그 회사와 일할 수도 있어서
퇴직증명서라는 것을 받이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롸잇놔우
일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달에 일을 끝마친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해촉증명서를 (내가)작성해서
해당 회사 경리직무를 보는 직원에게 보내
회사 직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주고 받는건 이메일이 가장 간단하다.
내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며 사용했던
해촉증명서 파일을 첨부한다.
아마 사업자 내셨던 분은 폐업신고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할텐데 그것도 검색하면 금방 다운받을 수 있을거다
해촉증명서 기입 예시
해촉(퇴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처리여부는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온다.
전화는 안 받는데 인터넷 업무 처리는 빨리 하는 것 같다. 어찌됐든 처리해줘서 감사할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성공!
하루 지나 다시 접속해보니 (역시 부양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함) 바로 처리 완료가 되어있었다.
6개월 전보다 수입이 줄거나 없다면
반드시 퇴직/폐업 증명서류 제출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자
그 전에 한 번 반려당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떴다. 처리오류 라고 뜨며 사업소득(또는 유소득500만원 초과)로 인한 피부양자 등재불가 라는 메세지가 같이 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6개월 전의 소득을 잡아서 보험료나 연금을 청구한다. 그러니 6개월 전 말고 현 상황이 중요하다. 지금 수입이 현저히 줄거나 전혀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도록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6개월동안 500만원 수입이면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건데 여기서 건보료를 받아가겠다니.. 대부분 지금 상황이 어려운 프리랜서들은 젊은층일텐데 병원은 그리 가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정말 엄청난 세금정책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청 순서 정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
부양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 정보 기입
▼
부양자 정보 간단 입력 후 [전송]
▼
증빙서류 파일 등록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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