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상태(세금을 내거나 소득신고를 했거나)여야 한다. 장려금 신청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식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이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1. 신청 가능한 경우
아래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 요건(이 글에서 재산과 소득 부분만 보면 됨)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 일용근로자
작년 한해 중 알바 등으로 잠시만 일했어도 신청 가능
특수직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 가사도우미 · 간병인 · 캐디 · 퀵서비스배달원 · 중고차판매원 · 목욕관리사 등
→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 신청 가능
희망근로/자활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신청 가능
방위산업체 근로자
기간산업체,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복무하는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신청 가능
*현역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교인 소득 신청 가능
자영업자
→ 21년 12월까지 사업자등록완료하고,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타 지원금 받는 경우 (중복ok)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안 받은 자)
- 보육료보조금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있는 경우 신청 요건만 갖췄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퇴사자
작년에 퇴사해서 현 시점 직장이 없어도 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잡으므로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폐업자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현재소득이 없어도 작년 사업 소득이 잡히면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신청은 불가
단,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이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2. 신청 불가한 경우
유치원원장
유아교육법상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치원의 사업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단, 고용된 보육시설, 유치원 원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가능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농업인
비과세 농업소득만 있으면 장려금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 안한 단순 농업종사자도 신청 불가
미등록사업자 / 직계존비속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소득
미등록사업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거주자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해외거주시, 국내 거주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장려금 신청불가
예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결혼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사 / 통관사 /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사 / 한의사 / 약사 / 한약사 / 수의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위 직군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없는자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근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아래 경우도 장려금 신청 불가
- 양도소득
- 이자.배당소득
- 이벤트성 강의 소득 (기타 소득)
-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열심히 일했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소득이므로 신청 불가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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