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근로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원래 1년에 2번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4번으로 늘어났다. 왜 신청 횟수가 늘어났을까? 1년에 한번받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구가 많다는 것을 정부가 파악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거의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4번의 신청 시기와 그럼 언제 신청하면 가장 좋은 것인지 정리해봤다.
근로장려금 시기 나누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소득세 신고 이후 각 가정의 소득 파악해서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원래 5월과 6~11월에 두번만 신청을 받았다.
반년치 소득만으로도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그런데 1년에 한 번 몰아서 지원해준다면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많다는 것을 정부가 파악했다. 그래서 반년치 소득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 시기를 여러 번으로 나눈 것이다.
정기와 반기 뜻
원래 5월에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게 정기, 5월에 신청 못한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한후신고를 6-11월 '반기' 신청 기간이라 불렀는데 2023년부터 정기와 반기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다.
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 비교
2023년부터는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소득을 '정기'신청
전년도 상반기 vs 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하는 것을 '반기'신청
이라고 부른다.
정기
5월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한 신청)
6-11월 (5월 신청을 놓친 경우 이 시기에 신청)
반기
3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9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연간 총 4회가 있다.
정기는 1년에 두 번, 반기도 두 번의 기간이 있다.
반기 3/1 ~ 3/15
정기 5/1 ~ 5/31
정기 6/1 ~ 11/30 (5월 놓쳤을시)
반기 9/1 ~ 9/15
위 네 번의 기간 중 한 가구당 한 번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기와 반기 중복 신청은 안된다.
2023년 신고 예시 | ||
22년 1~6월에 번 돈 | → | 23년 3월 '반기'신청 |
22년 1~12월에 번 돈 | → | 23년 5월 '정기' 신청 |
22년 1~12월에 번 돈 | → | (5월 신청 놓쳤을시) 6-11월 '정기'신청 |
23년 1~6월에 번 돈 | → | 23년 9월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5월에 정기 신청하는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우선 정기와 반기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보자.
정기 vs 반기 신청 OX문답
Q. 정기신청하면 반기 신청은? X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해서 이미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다.
Q. 반기신청 1년에 두번인데 두 번 다 해도 되나? X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3월 반기 신청을 하면 9월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할 (필요가) 수가 없다.
Q. 반기신청 한번 하면 정기신청 못한다. O
반기 신청시 (정기 신청은 한번에 받는 개념) 근로장려금을 분할해서 받는 개념이라 따로 정기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반기 vs 정기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차이? 없다.
정기에 근로장려금을 100% 받는다면, 반기에는 35:65로 일년에 두 번 나누어서 받는 것이다.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일시불로 받을지, 분납해서 받을지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기한후 신청 (6~11월)에만 하지 않는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받는 일은 없다.
정기 → 1년치 한번에 줌
반기 → 1년치를 35 : 65 로 나눠서 줌
반기 신청시 처음에 35%만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처음 반기 신청시 다음번 소득에 대한 나머지 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인데, 이때 소득에 변동이 생겨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나라에서 환수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장려금을 줬다가 뺐는 격인데, 이러면 받았던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나라에서도 환수 절차를 또 진행해야하니 번거로워진다. 그래서 반기 신청자의 소득 변동가능성까지 계산해서 처음부터 아예 반이 좀 안되는 금액으로 주는 것이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기한후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기한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없다.
정리하면,
하반기 신청시 상반기 신청 불가
반기 신청시 정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시 반기 신청 불가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정기 vs 반기 언제 신청할까 결론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다 받고 싶으면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1년치를 두 번 나눠서 받고 싶으면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 2023년 6월 말 지급 |
2022년 상하반기 정기분 | 2023.05.01 ~ 05.31 | 2023년 8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지급 |
위 기간 외 신청 (반기신청시) | 2023.06.01 ~ 11.30 | 2023년 10월 말~ 24년 1월말 지급 |
지급일은 예정 날짜로 국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자.
정기는 5월에 신청하는게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
정기분 신청시 한 가지 꼭 참고하면 좋은 점은 5월 내에 신청하는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5월에 신청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액을 최대치로 풀고 5월 이후 신청자는 10% 삭감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기분 신청은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준비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취지인 것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부터는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한 번 신청하면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일반 신청자라면 어떤 지원금이든 나라에서 자동으로 내 통장에 입금해주는 것 없다. 내 몫은 내가 찾아야한다. 바로 신청해보자.
'경제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어도 신청하는 법 (0) | 2023.03.09 |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모든 조건 대상 + 안되는 경우까지 총정리 (0) | 2023.03.07 |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제일 쉬운 방법 + 제출 서류 이것만 (0) | 2023.03.02 |
2023 근로장려금 확 바뀐다 나도 받을수있는지 신청 대상 확인부터 (0)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