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월 50만원 × 3개월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영세사업자, 프리랜서나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 고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들에 대해 생계 안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 19.12~20.1 노무 제공 후 소득이 월 25만원 이상 발생한 자
- 19.12~20.1 에 소득이 없으면 19.3~4월 또는 19.10~11월 소득도 인정
우선 프리랜서와 특고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하고 19.12~20.1 (딱 두 달이다) 동안 25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킨 사람이어야 한다. 19.12~20.1에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었으면 19.3~4월 또는 19.10~11월에 소득이 발생했어도 인정해준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약 두달 간 연달아 일을 하고 있었다면 신청 가능하다.
특고와 프리랜서 예시인데 골프장 캐디, 가사육아도우미, 통번역가, 운송기사, 방문판매원 등 정규직이 아니라면 거의 다 포함된다.
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년 월평균소득 대비 20년 소득 25%이상 감소
신청 대상에 들어갔다면 이제 신청 자격을 살펴보자. 프리랜서는 보통 개인이므로 개인으로 보면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사실도 증명해야하는데 비교대상기간 (이미지 참조) 내에 25%이상 감소해야 한다.
제출(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온라인/ 오프라인 각종 동의서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이건 온오프라인 서류에 기재)
2. (미리 준비)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 용역계약서, 위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지급명세서 중 택 1
3. (미리 준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정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택1
미리 준비할 서류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아래 항목 중 1가지)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② 기타 노무 제공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지급명세서 등 택 1)
위 2가지 중 택 1
경매하느라 대출 받을 때 위촉증명서 (프리랜서의 재직증명서) 를 떼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서류다. 회사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준다. 단, 대표의 직인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신청해두시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항목 중 1가지)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정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위 3가지 중 택1
작년에 대출 받을 때 알아보니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7월인가부터 조회가 가능했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 더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센터 기계에서도 출력 가능) 아무래도 3번 조항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할 것 같다.
지원 금액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건 소득이 얼마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다. 꼭 신청하자.
신청 시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온라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covid19.ei.go.kr
오프라인 :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단,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6/1~6/12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은 7/1부터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접수처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재공지 한다고 하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사람은 유의해서 지켜보자.
프리랜서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노무제공 증빙 가능한 자
- 19년 월평균소득보다 20년 초반 소득 25%감소한 자
- 2020.06.01~2020.07.20 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여유있게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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