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취약 계층까지 모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바우처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도하는 제도로 도시가스, 전기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과 등유, 연탄, LPG까지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세대
'21년 에너지 바우처 기수급자는 별도 신청 안해도 자동 신청 됨
신청 기간
'22.05.25~'22.12.30
올해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아주 넉넉한 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복지센터
사용 기간
여름 바우처 '22.07.01~'22.09.30 (전기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22.10.12~'23.04.30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등유, 연탄, LPG,전기,
도시가스는 사용 기간 중 결제완료해야 함
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한 해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님
겨울 바우처 금액으로 여름에 당겨쓸 수있고
여름 바우처의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가능
신청 및 선발 과정
신청 - 선정 - 지급 - 사용및 정산 - 사후관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전원이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 확인되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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