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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방법 제출 서류

by #$!@))#( 2022. 6. 27.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만39세라면 주목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신청 가능한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제도.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증빙) 인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돼 짧은편이라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하루 빨리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선착순 지원은 아니고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토대로 꼼꼼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는 지원사업이니 자격을 확실하게 증빙할 서류 위주로 준비하면 되겠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제출할 서류 지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상) 

- 신청 연도 기준 만 19~만 39세인 자 

- 보증금 5천만원,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이하 1인 청년 가구 

 

 

위의 4가지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증명) 

임대차계약서 (5천만원/ 6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소득 증명)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신청일 기준 (06.28~07.07)서울시에 거주 등록된 상태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일 이후 서울로 이사 예정인 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지원금 신청 기간을 타겟으로 삼아보자.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내용이 표기된 신청자 본인 명의로 표기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가족 등의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명의 등록시 신청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어야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중위소득 150%이하인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시에 이를 증명하면 된다. 소득 기준은 아래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직장가입자 102,842원 미만 

· 지역자입자 77,067원 미만 

본인의 건강보험료납부액이 위의 금액 미만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 

'22.06.28 오전 10시~ 07.07 오후6시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불가 

 

 

지원 대상 발표 

8월 말 선정 및 발표 

 

 

지원 시기

10월부터 10개월간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10개월간 200만원

*초반 3개월분은 일괄 지급 

 

 

*지원 중지되는 경우 

지원금 받는 도중 타 지역 전출하거나

월세없는 전세 이주한 경우, 

공공임대 지원 받게되면 지원 중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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