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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서류 +첨부 · 발표일

by #$!@))#( 2022. 6. 24.


희마청년 두배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자신의 저축액의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통장이다. 말 그대로 내 저축이 두 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통장이다. 



혜택이 큰만큼 경쟁도 치열한 편인데

매년 3:1 이상의 경쟁률로을 선보이며

해마다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말 그대로 두 배 

 

10만원 2년 저축시 24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480만원

15만원 3년 저축시 54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080만원

 


주택,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저축을 지원한다. 신청시에 저축액 사용계획을 같이 제출하는데 이는 심사 항목에 들어가므로 본인의 저축액 사용계획을 잘 작성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



모든 자격은 공고일 (22.05.23) 기준에 속해야 한다. 

① 직장에 다니며 근무 중인 서울시 거주자(*외국인 불가)
②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인 자 
* 해당 생년월일 : 1987. 1. 1. ~ 2004. 12. 31.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255만원 (세전) 이하인 자
④ 부양의무자일 경우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평균 834만원),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인의 부모 및 배우자에 한함 (신청인과 동거 여부는 상관 없음)

 

위의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7,000명 (세대별 1인 지원 가능)
자치구별 모집인원 제한있음, 그래도 일단 지원해봐야 함 


신청방법

거주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담당자)


접수기간

2022. 6. 2.(목) ~ 6. 24.(금)

접수시간

방문접수(영업일 중 09:00~18:00)

우편접수(접수마감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 마감 18:00까지 도착

 

 

 

접수시 주의할 점 

서류 누락시 재요청 안함, 바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심사는 타 생계비 지원금 종류와는 다르게 제출 서류 누락되거나 미비해도 따로 보완 요청하지 않는다. 당장 급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증식이 목적이기에 경쟁자 서류 살펴보기도 바쁜데 서류가 부족한 사람까지 케어하며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시 바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내야 하겠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출할 서류가 많아보이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류 몇 장 작성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이메일로 접수할텐데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PDF, JPG, PNG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면 되고 방문 접수시에는 모든 서류를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된다. 

 

필수(공통)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가지 서류는

아래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나머지 자료는 거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받기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0.10MB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시)

 

가구특성 증빙자료(본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참여대상자 선정 방법 

심사항목 10가지 심사 후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 항목 10가지 

신청자의 서울 거주 기간, 근로기간, 소득금액, 재산상태, 연령, 자차보유여부,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령 여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최종 대상자 발표일

'22.10.14(금)예정 

 

확인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치구 입력 후 '22.11.04 까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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