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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 대상 조건 제출 서류

by #$!@))#( 2022. 6. 27.

2020년 매출 하락으로 인해 폐업했다가 재창업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제도인 서울시 고용장려금 제도. 

 

지금껏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신규 채용과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그간 고용장려금을 받지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이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1명당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1인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직원 한 명 월급의 5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 

 

장점은 기업체 당 인원수 제한이 없어서 현재 5인 미만 기업일지라도 10명, 20명까지도 신청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



'20년 이후 폐업 뒤 재창업하고 '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신규 채용한 인력의 고용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중인 기업체 

지원금 신청 후에도 3개월간 그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함 (최소 6개월 고용해야 함) 

+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의 제한은 없는게 장점 

 

예를 들면 

22년 2월 1일에 채용한 직원이 있다면 

22년 5월10일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이 되고 

22년 8월10일까지는 이 직원을 채용해야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내용 

신규 인력 채용시마다 1명당 150만원

(50만원씩 3개월에 나눠 지급) 

기업체당 신청 인원수 제한 없음 

 

 

지원 조건 

지원금 신청이후에도 3개월 이상 해당 직원을 고용해야 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발이 되었어도 해당 신규 채용자가 3개월 내 퇴직한 경우 지원 불가 

 

 

 

고용장려금-증빙서류-썸네일

 

제출 서류 8종 

 

통장사본

: 대표자 및 기업체 명의 

폐업사실증명서

: 홈택스 발급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발급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원 신청서

: 공식 서식 작성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공식 서식 작성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공식 서식 작성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4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x
0.05MB

 

 

 

신청 방법 

현장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자세한 문의 필요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로 연락



 

신청 기간 

'22.05.10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창업한지 얼마 안되고 신규 채용한 이력이 있는

사장님들은 하루 빨리 서류를 모아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용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선발 후 3개월 뒤

 

5월 신청자는 8월부터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니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직후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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