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수업듣는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고 가장 궁금했던 점이다. 실업자로 발급받으려면 워크넷에 구직자 등록과 구직 활동을 해야만하는데 수업을 듣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실업자 카드로 등록하는 수업은 거의 다 평일 오전부터 낮시간대에 풀타임 혹은 반나절씩 듣는 수업이 많기에 뭔가 패널티는 없을지 궁금했다.
나는 프리랜서라서 수강시간 자체에 지장은 받지 않겠지만 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했다. 아무리 관대해진 배움카드 정책이라지만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실업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카드
내일배움카드 학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온라인 신청 후 하루이틀안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온다. 간단한 몇 가지 질문으로 수강하기 적절한 여부를 판단한 뒤에 승인해준다. 승인이 나면 학원으로 찾아가 학원 면담 담당자가 수강적합여부를 판단을 한 뒤에 최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결제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과정
140시간 미만이든,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이든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먼저 해야하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한다.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온라인 신청 후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유선 상담까지 진행해야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동일한 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제과제빵기능사 수업 (240시간)을 수강신청했기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3일까지 안 가고 신청한 날이나 다음날 전화가 온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업 중 취업하면?
수업 중단하고 출근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에 알아보기를 포기하던차에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며 알게 되었다.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그냥 쭉 들으면 되고, 출근해야하면 학원 정책에 따라 수강한 수업일수만큼 차감 후 환불 받으면 된다. 단, 불이익이라 한다면 훈련수당을 못 받는 점이다. 왜냐하면, 취업했으니까!
수업 중 취업시 할일과 변경되는 점
- 할일: 취업(창업)시 훈련기관이나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
- 변경: 훈련수당 정지
훈련 수당을 받는 것보다 취업한 일이 더 기쁜 일이다. 수강 중에 취업하면 반드시 학원이나 고용센터에 알리자. 알리지 않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만 받았던 것의 2배를 토해내야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 남으면
다른 분야 수업듣는 것은 가능할까?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수강 신청 중 안내문을 보면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3회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고 규정에 나와있다. 제과기능사 수업,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은 동일한 분류로 되기에 1년안에 제과, 제빵,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다면 추가로 케이크 데코 수업을 1년안에 더 들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과, 제빵 두 분야에 케이크 데코 수업까지 포함시킨 수업이 많나보다.
이것저것 취미로 찔러보기는 금물!
한 직종의 수업을 다 들은 후에 다른 직종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동시 수강이 불가한 것이니 듣고 있던 수업을 다 들은 후 다른 직종의 수업을 알아보고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수강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이것저것 취미로 들으려고 하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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