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자격
-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직 or 프리랜서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정부가 제시한 특정 두 기간동안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참고로 아예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두 기간 중 한 기간은 소득이 5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종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종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자격 요건 입증서류
> 정규직이 아닌 특고·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통장 입금내역
중 택 1
2. 소득요건 입증서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입증 서류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3. 소득감소증빙서류
> 정부가 제시한 특정 두 기간에 25%이상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① 두 기간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② 두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두 기간의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통장입금내역)
④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비교기간 중 소득이 0인 경우)와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중 택 1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위의 세 가지 자료 중 '소득감소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활용해
작성해보자. 이런 형식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일이 이전에는 전무했고
2020년 1차 신청때도 서류 양식으로
혼선이 많았는데
이제 신청 서류양식은 자리를 잡은듯하다.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정부 공식 양식 기입예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류의
파란글씨는 모두 내가 기입
회사직인(or 대표서명)만 회사 측에서 표기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HWP]
위의 예시대로 모두 작성을 마쳤으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있는 서류가 되려면
회사 직인이나 대표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
회사 경리(유사한 직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비대면 시대에 번거롭게 굳이 찾아갈
필요없이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이메일 보내고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했다고 전화 하는 것 잊지 말자.
그래야 내 서류를 잊지 않고 확인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도
반드시 메일에 명시해주자.
이메일로 이 서류를 보내면
이 서류에 회사 직인이나 대표 서명
등을 넣어서 보내줄 것이다.
도장(서명)이 찍힌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긴급고용안정금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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