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으로 아이 양육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 교육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해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아이돌봄서비스이다. 누구나 원하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다른 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과 달리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신청 자격과 방법, 실제 이용 후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기
"하루종일 아이를 남에게 맡긴다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다보니 너무 좋은 분이 와주셔서 또 한 분의 가족이 생긴 느낌이고 항상 안심이 돼요."
아이가 저보다 돌봄선생님을 더 찾는게 서운할때도 있지만, 생계가 우선이라 일 나가야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예요.
자격이 되면 신청하는게 무조건 이득
후기를 읽어보니 이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면 정말 무조건 신청해서 이용하는게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1)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장애부모가정 등에서 부모 둘 다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
2) 대상 아동 나이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2)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파악 가능)
생후 3개월이 안되었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불가하니 참고하자.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소득의 평균을 냈을 대 중간 값에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한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는 일부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신청은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각 자치구마다 신청 방법이 약간 다르므로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에서 확인 가능.
제공 서비스
1)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2)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되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일정 비용 내게되어있다. 결제는 서비스 승인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된다.
1) 영아종일제 : 시간당 1506원~ 8534원
2) 시간제 : 시간당 1506~8534원
시간당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본인이 내야할 부담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소득기준별 정보가 자세히 나온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신청 기간
1) 정기 및 대기 서비스
전월 11일 ~25일
2) 일시연계 서비스
서비스시작 5일전부터 4시간 전까지
더 자세한 신청 기간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주민 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청 서류
1) 소득증빙자료 (건보료 납부내역 or 월급명세서 등)
2)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3) 응급처치동의서
4)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5) 각 가정 증빙 서류(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등 각 증빙 서류)
중복수급
양육수당 받아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단, 양육 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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