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택스 계정과목 그대로 간편장부를 정리하면 편안하고 빠르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있는 항목 이름 그대로 정리하면 매우 편리하다. 그대로 복붙해서 간편장부에 기입하고 간편장부에 정리된 합계 그대로 홈택스 신고화면에 넣으면 된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내역
홈택스 셀프 신고를 위해서 필요경비를 정리할 때는 총 세 번의 입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번째, 내가 보기 편한 필요경비 내역 정리 (엑셀이나 구글 시트)
두번째, 간편장부 작성 (엑셀 자동입력 장부 이용 - 글 하단에 파일 받는 링크 있음)
세번째, 홈택스에 직접 입력
홈택스 신고를 빠르게 하려면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하고,
간편장부 작성 전에 내 필요경비 목록을 여기저기서 모아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나는 주로 구글 시트에 한데 모아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카드이용 + 계좌이체내역 취합자료
지난 1년간 카드이용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한 시트에 모은다.
그리고 필요경비로 분류할 내역만 남기는 작업을 1~2시간 정도 한다.
날짜 | 업체 | 지출 | 계정과목
이렇게 4가지 항목 정도만 정리한다.
은행마다 카드내역과 계좌이체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날짜 표기형식이나 항목 순서 등 형식이 다 다른데, 딱 필요한 날짜 / 내역 / 지출금액 / 계정과목명만 정리한다.
이때 중요한게 각 이용내역 옆에 홈택스 계정 과목을 그대로 입력하는게 제일 좋다는 것이다. 그래야 간편장부로 옮길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경비 내역에 대해 홈택스 계정과목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게 좋다.
맨 왼쪽처럼 쓰면 결국 다시 계정과목을 찾아서 입력해야한다.
중간 간편장부 입력을 위해서 정리 중인 카드이용내역이고
오른쪽이 실제 홈택스 신고화면 중 필요경비 내역을 입력하는 란에 있는 계정과목명이다.
처음부터 편한 정리를 하기 위한,
필요경비 계정과목과 연결시키기
홈택스 계정과목명 | 지출내역 |
급료 | 고용된 직원에게 준 월급, 알바비, 퇴직금 등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원천징수신고 되어있다면 인정 |
제세공과금 |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경우) 등록세 / 재산세, 사업과 관련되 수도 / 전기 요금 등 |
임차료 | 공유오피스, 스터디카페, 사무실 임대료, 업무를 위한 모든 공간 대여료 등 |
지급이자 | 사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모든 이자 (공간임대 대출이자, 고가 장비 구입 및 대여 대출 이자) |
접대비 | 업무 관련 식당, 카페 이용료 / 협력 업체 사람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사비 |
기부금 | 아름다운 가게 기부내역도 기부금으로 인정, 그 외 각종 기부금 |
감각상각비 | 고정자산(건물, 공간, 차량이 가장 대표적) 의 구입비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 주유비 / 하이패스 통행료 / 차량수리비 / 차량검사비 / (업무 위한) 주차비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필수) |
지급수수료 | 가장 대표적인건 업무공간임대를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
소모품비 | 컴퓨터 구입 및 교체, 유튜버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pc, 마우스, 키보드, 책상, 의자 등 가구 /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월 구독비) / (공연, 아나운서, mc 등의) 의상비 |
복리후생비 | 통신비, 내부직원 경조사비(축의금 / 부의금 /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이면 모두 인정) |
운반비 | 상품 운반을 위해 지출한 운반차량 대여료, 용역비 등 |
광고선전비 | 사업 홍보를 위해 쓴 판촉물 제작비, 인쇄비, 온오프라인 (SNS) 광고 비용 등 |
여비교통비 | 업무를 위해 지출한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값, 숙박비도 포함 |
기타 | 위 목록에는 없지만 업무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비 |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중 [소득공제명세서] 칸에 자동 입력되어 있기 때문 따로 간편장부에 작성 안해도 된다. |
필요경비 조건 2가지
1. 사업과 관련돼야한다.
2. 지출 증빙이 있어야한다.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계산서 / 간이영수증 / 송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 계약서 등
모든 경비는 사업관련성 입증이 가능한 것만 필요경비 목록에 넣어야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작성만 해도 되고 당장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면 가산세 징수를 당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의 간편장부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이용내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식대 / 카페 / 주유 / 경조사비 / 여비교통비 등에 특히 주의) 은 반드시 빼는게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계정과목 그대로 넣어서 필요경비 내역을 잘 추렸다면 이제 간편장부 작성을 할 차례이다.
간편장부 작성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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