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관계인 사람들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단순 동거 관계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각종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을 받는 커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류 발급을 위한 기준과 제출 서류를 상세히 알아보자.
사실혼 판단 기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부부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실혼 인정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부부관계로 얼마나 지냈는지이다.
사실혼 인정 기간은 1년으로 1년 이상의 동거 기록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인정 서류 2가지
1. 같은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
2. 사실혼 확인 보증서 (글 하단에 기입 예시 있음)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필수 제출 서류
1. 1년 이상 동거 기록(사실상 혼인관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중에 선택
1) 주민등록등본
2) 사실혼확인보증서
2. 당사자 2명의 각각 신분증 사본
3. 중혼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 2명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서류와 함께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위의 서류는 전국 보건소마다 공통 서류로 제출할 서류는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이상의 동거 기록을 입증하거나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같이 산 기록이 있다면 사실혼관계 증명서류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기록이 없다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사실혼 확인보증서 작성 예시
아래 양식은 성남시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작성 예시이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사실혼 확인보증서 양식이 약간씩 다르다.
보건소 사실혼확인보증서 양식
각 지역별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해서 받거나, 포털 검색창에 'ㅇㅇ구(본인 거주지) 사실혼확인보증서' 라고 검색해서 받으면 된다.
아래는 대구광역시 보건소에 제출해야할 사실혼관계확인서 양식 예시로 성남시의 양식과 좀 다른 형태로 생겼다.
하지만 작성 내용은 거의 비슷하므로 양식 기입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시간대 주말 비용
강남차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중이다. 시술을 진행하려면 기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늦어도 난자 채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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