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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대상 더 많은 수당 받기

by #$!@))#( 2022. 7. 6.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마음처럼 취업이 안 돼 힘든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미취업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일종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가지 유형 중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지원내용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받음 

 

둘의 차이를 표로 살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50만원 x 6개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28.4만원 x 6개월)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거의 없거나 최소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료 일반수강생과 비슷함 
취업지원 상담·진단 서비스  취업지원 상담·진단 서비스 

한 눈에 봐도 1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훨씬 더 커보인다.

 

그런데 1유형, 2유형을 나눈 이유가 명확히 있었으니 구직촉진수당이 더 많다해도 누구나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다. 아래 1유형 신청 자격을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



- 구직의사가 있었던 경력이 있어야 함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or800 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위 조건을 갖추며 재산은 5억원 이하,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함 

- 연령은 15~69세 

 

2유형의 신청 자격은 1유형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 15~69세 사이에 취업경험과 재산은 무관하며 중위소득이 100%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1유형보다 신청 자격이 강하지 않은만큼 지원 받는 혜택도 1유형보다는 적은 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별 조건

 

 

1유형 참여 불가 대상 

- 구직 및 취업 의사 없는 자 

- 학교 및 자격증을 목표로 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자 (즉시 취업 어려운 자) 

- 실업급여 받고있는 자 

-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다른 월 평균 수당이 50만원 이상 (총 지원액 300만원)인 자 

-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중인 자 

-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22년 기준) 1,166,887원을 넘는 자 

 

 

내일배움카드 수강료 차이 

내일배움카드 수업명 총 수강료  1유형 수강료 2유형 수강료
브런치 실무 양식 조리기능사 취득 과정  1,048,110원  0원  314,440원 
제과제빵자격증 취득 +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실무 과정  1,357,830원  80,000원  655,030원 
코딩 C언어 기초  316,220원  0원  142,330원 

몇 가지 수업만 살펴봐도 한 눈에 보이는 1유형과 2유형의 수강료 차이, 내일배움카드로 1유형 수강시 거의 0원이거나 최소의 자비부담액만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제출 증빙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홈페이지)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기초연금수급 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 가구원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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