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정기간 내에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 2천억원의 재정을 풀어
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금
한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현금 지원
6주 이상 영업 못한 집합금지 업종 400만~2천만원
12주 이상 영업 제한 업종 250만원~90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지 받았던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지원대상 분류 3가지>
1차 신속지급대상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자
추가 신속지급 대상 : 2021년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사업자
확인 지급 대상 : 사회협동 기업,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택시운송업 (개인택시), 렌즈소매업(안경점), 세탁소,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사진관), 결혼 상담 및 서비스업도 모두 대상으로 포함
<매출 감소 판단 기준 기간>
아래 제시하는 비교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8개 기간 비교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아래 표에서 꼼꼼히 살펴봐야함
신청 및 지급 시기
1차 신속지급 : 8/17(화)~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및 지급 동시에)
1차 신속지급대상에게는 정부에서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지급 시작
신속지급대상은 8월17일 오전 8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17일,
짝수면 18일부터 신청 가능,
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2차 신속지급 : 8/30(월)~
2021년 8월 30일부터 (신청)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확인 지급 : 9월 말~
2021년 9월 30일부터 (신청)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 : 11월 ~
2021년 11월 (신청)
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1) 대상 확인
2) 본인 인증
3) 지급 받을 계좌 입력
신청 끝!
확인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1) 대상 확인
2) 본인 인증
3) 증빙자료 확인,
매출액 요건 검토 등 (필요시)
4) 지급 받을 계좌 입력
신청 끝!
확인지급 신청이 신속지급과 다른 점은
해당 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후 지급하기에
신속지급대상자보다는 지급받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다.
신청 준비물
공통)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지급'대상자)
매출 감소 증빙자료
콜센터와 온라인 상담
8.17(화) 오전 9시부터 운영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 - 8300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채팅상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카카오톡 미리 확인법 알람신청까지 한 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일자 2021.8.30(월) 8.31일(화)부터 지급 시작할 확률 높음 추석 전에 지급 완료하려면 빠르게 지급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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