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이 확 늘어난 근로장려금. 기준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는게 좋은데, 이왕이면 최대로 많이 받는게 이득이다. 그런데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가 이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이 따로 있으니 여러 글 보지 말고 이 글 하나로 최대치 구간 확인을 끝내보자.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꽤 많았지만,
한번에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중이다.
안 받으면 손해인 근로장려금,
이왕이면 최대로 받는 구간도
자세하게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충분한 월급이나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부에서 위로금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5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분한 보상의 기준과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상세하게 작성했으니
끝까지 읽고 지원금 잘 챙겨받으시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구성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2023년 기준 지원금액
- 단독 가구 (혼자 살고 혼자 버는)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둘 이상 살고 혼자 버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둘 다 버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른 이유
단독가구로 연 1900만원 버는 사람과
연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같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둘의 노동시간과 노력이 다른데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19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또 기준 안에서 많이 번다고 제일 많이
지원금을 받는건 아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치로 받는 구간은 따로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치 받는 구간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치 받는 소득 구간 | 400~900만원 사이 | 700~1400만원 사이 | 800~1700만원 사이 |
쉽게 말하면,
혼자 살고 혼자 버는 단독가구인 사람인
연 400~900만원을 벌 때
장려금 최대치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
단독가구 400~900만원 사이
홑벌이 700~1400만원 사이
맞벌이 800~1700만원 사이
기준 최대치인 2200만원을 벌거나,
너무 적은 200만원 정도를 번다면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는 최대치가 아닌
더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마찬가지로
위의 최대금액 나오는 구간을 참고해보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한다.
3월(정기) 신청자는 6월 이내에 받고,
5월(정기) 신청자는 9월이내 받고,
9월 (정기) 신청자는 12월 이내에 받고,
3,5,9 정기 신청 시기를 놓쳐
6월~11월(반기)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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