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홍수로 인해 전국 많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었다.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의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나 단독주택은 국민 혼자 힘으로 복구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전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확히 가입 대상은 누구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풍수해보험이란
실질적 도움이 큰 선진국형 보험
보험금을 받아 실직적인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선진국형 보험 제도로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적은 보험제도이다.
대상물의 규모가 어떻든 가입과 보상 가능
보호해야할 시설이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범위를 지정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능지역
전국 전 지역, 주택과 농가의 비닐하우스, 상가 영업장의 시설물 등이 보험 가입 대상이다.
정부에서 얼마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나?
전국 지자체마다 정책이 약간씩 다르지만 풍수해 보험료 중 34~92%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왜 보험료가 지자체마다 다른것인가?
지역별로 풍수해 피해 규모가 달라서 다르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이 강풍이 심한 곳의 비닐하우스와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의 풍수해 피해율과 손해율이 다르다는 것이 모두 이해하실거다.
세입자인데 풍수해보험 가입이 되나?
부동산(건물, 주택, 상가 등)을 제외한 기계, 집기, 비품,재고 자산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 보험법 장점
1. 저렴한 보험료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 70%
가입자 부담은 8~30% 밖에 안됨 부담이 없음
풍수해 (대설, 폭설, 지진, 대출, 홍수, 해일, 강풍, 풍랑, 호우 등) 에 저렴한 보험료로 대처
2. 누구나 가입 가능
소상공인, 상가 세입자, 단독주택 거주자 (세대주, 세입자 모두)
3. 가입 가능 시설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영업장 (상가나 공장 등)
4. 넉넉한 보험 보상금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으로 24평 단독주택이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보상금액
예시) 단독주택 24평 기준 보험료와 보상 보험금
연간 총 보험료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원
가입자 부담 연 16,000원
풍수해 발생시 보험보상액 규모 : 최소 1800만원~ 최대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보험사 6곳
정부와 손잡고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사는 아래 6곳이다. 거의 다 비슷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으니 더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 선택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
개별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 1
단체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2
실손비례보상형 보험인 풍수해보험 3
실손보상형태인 풍수해보험 4
개별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 1의 대상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로 보험가입 기본 기간은 1년이다. 실손보상형인 풍수해보험4를 눈여겨 봐야할 대상은 소상공인 분들로 대상시설이 상사, 공장, 영업장의 시설 및 집기와 비품에 대해서도 피해시 보험금 보상이 주어진다.
풍수해 보험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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