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고 생계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1인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제도.
아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지금 당장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보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
·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이며
· '21.04~06 기간 안에 7일 이상 무급휴직했고
· '22.07.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중인 자
지원 내용
월 50만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급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 서류
공통서류 5가지와 각 직군별 별도 자료가 있다.
공통 서류 5가지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②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제공 공식 서식 활용
③ 근로업체 사업자등록증
: 실제 근로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④ 본인 계좌 사본
: 휴직자 본인 계좌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해당 직군별 서류 택 1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파견직
: 근무지, 인원 등이 표기된 50인 미만 확인서류 (사업장에서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실제 근로 기업체에서 발급), 50인 미만 확인 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서류)
*종된 사업장이란?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과 같은 사업장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외에는
모두 온라인 발급 가능
공통 서류 5가지와 해당 직군별 서류 1종을 더하면 1인이 제출할 서류는 총 6가지이다.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외하면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가능하니 너무 번거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신청 기간
'22.5.10~6.30
신청일에 따른 지급 일정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신청 방법
아래 4가지 방법 중 택 1
① 현장 (기업소재지 자치구 접수처)
② 이메일
③ 팩스
④ 우편
*토·일·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
*이메일 접수 추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가 아닌
우리 회사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신청을 해야한다.
집은 종로이지만 마포구에서 근무한다면
마포구 접수처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우리 회사 자치구 접수처 주소와 이메일 정보
이메일 접수 추천
서류가 최소 6장이나 되는데 이를 팩스로 보내면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많아져 힘들 것이고 모두 프린트해서 방문 접수하는건 내가 너무 힘드니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접수 방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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