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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금리 1% 대출 가능 자격요건, 신청 방법

by #$!@))#( 2022. 4. 14.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수강생 생계비 대출의 모든 것

 

 

 

1% 금리로 정부에서 생활비 빌려준다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생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줘서 체계적으로 훈련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대상. 

 

 

전체 예산 1천억원에 금리는 항상 1%

1년 예산 300~400억이었는데 자영업자의 상황이 나빠진 2020,2021년에는 예산을 1천억원까지 늘렸다. 내일배움카드로 자기계발도 하고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하고 오직 1%대의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얼마까지 빌려주고 이자는 몇%일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조건 



1인당 1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월별로 한도가 있는데 ('생활비 명목'이니까) 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최소50 ~ 최대200만원 이내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요즘 이런 은행이 있나...) 

 

 

200만원씩 5개월동안 최대 1천만원,
연 1%이자로 대출 가능 

 

요즘에 이렇게 해주는 은행 아마 한 군데도 없을거다. 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듣고 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환상적인 대출을 받아보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요건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로서

140시간이상짜리 수업(온·오프)을 듣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있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이 80%이하(아래 표 참고)라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자. 

 

 

 

대출 가능 조건 : 2가지 요건 충족 필수 

1. 대출 대상 국비지원 훈련을 수강중인 사람 

2.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 (아래 표 참고)

 

 

1. 대출 대상 국비지원 훈련에 참여중인 사람 



조건은 우선, 신청일 기준 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함. 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코스 중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으로 받는 훈련은 각 훈련 사이 공백기가 7일 이내일 경우 총 합산으로 140시간 이상 채우면 됨.

구체적 대상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지원하는 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이 있음.
② 「고용보험법」으로 지원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이 있음. 
③  지자체별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받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직 대상으로 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및 제92조(근로복지사업)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훈련

 

2.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 (아래 표 참고)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대상이 됨.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게 가구별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함.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올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를 다음과 같다.

 

 

대출 불가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 외 

또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출 불가능. (훈련장려금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밖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신용불량), 고용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등의 훈련과정), 허위서류나 거짓말로 대출을 받은 사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역시 저금리 생활비 대출을 못 받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구비서류

 

대출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국세청이 발급하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훈련기관별로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해도 됨.)
- (비정규직의 경우)근로계약서-근무중인 회사에 요청
- (무급휴직자의 경우)무급휴직확인서-근무했던 회사에 요청

이 밖에 직업훈련생계비 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서[1].hwp
0.05MB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서 가능. 다만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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